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서울시, 경기도) 아파트 매매 전세 빌라 월세 계산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법적 보수입니다. 흔히 복비라는 명칭으로 통용되며, 거래가액(매매가 또는 보증금 + 월세환산액)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상한 요율을 정해 고시하며, 수수료는 요율 × 거래금액으로 계산되며 법적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표준 중개보수 요율표를 기준으로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일부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서울시·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아파트 및 주택 매매 거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서울시·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거래금액(만원) | 중개보수 요율 상한 | 한도액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 ~ 2억 미만 | 0.5% | 80만원 |
2억 ~ 9억 미만 | 0.4% | 없음 |
9억 ~ 12억 미만 | 0.5% | 없음 |
12억 ~ 15억 미만 | 0.6% | 없음 |
15억 초과 | 0.7% |
아파트 전세 및 월세 거래
보증금(또는 환산금액) | 중개보수 요율 상한 | 한도액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 ~ 1억 미만 | 0.4% | 30만원 |
1억 ~ 6억 미만 | 0.3% | 없음 |
6억 ~ 12억 미만 | 0.4% | 없음 |
12억 ~ 15억 미만 | 0.5% | 없음 |
15억 초과 | 0.6% |
환산금액 계산 방식 (월세 거래 시)
- 환산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예시: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80만 원 → 환산 보증금 = 2,000 + (80×100) = 1억 원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의 중개수수료 적용 기준
- 공통적으로 상기 요율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오피스텔 중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요율 상한 | 주의사항 |
전입 가능한 오피스텔 | 주택과 동일 요율 | 일반 중개수수료 적용 |
전입 불가 오피스텔 | 매매 0.9% / 임대차 0.8% | 상업용으로 취급됨 |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아파트 매매 6억 원
- 요율: 0.4%
- 수수료: 6억 × 0.004 = 240만 원
아파트 전세 2억 원
- 요율: 0.3%
- 수수료: 2억 × 0.003 = 60만 원
월세 거래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90만 원)
- 환산금액: 1,000만 + (90만 × 100) = 1억
- 요율: 0.3%
- 수수료: 1억 × 0.003 = 30만 원
TIP: 실거래가가 수수료 기준이므로, 할인 요구 전 공식 요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 vs 경기도 중개수수료 정책 차이점
항목 | 서울시 | 경기도 |
조례 시행 시기 | 2021년 10월 19일 | 2021년 11월 1일 |
6억~9억 구간 | 0.4% 이내 (협의) | 동일 |
9억 초과 | 0.9% 이내 (중개업자와 협의) | 동일 |
정책 차이 | 큰 차이는 없으며, 각 시군구별 협의관행이 다름 | 일부 군지역은 수수료 협상 여지 더 큼 |
중개수수료 협상 팁
- 법적 상한선 이내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 거래금액이 클수록 수수료는 협상 여지가 큼 (예: 9억 초과 구간).
- 동일한 금액이라도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간 협의로 부담 주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중개업자가 거래 성사 후 ‘부가세 별도’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총 금액 기준으로 계약 전 명확히 확인하세요.
세입자·매수자가 유의해야 할 점
- 중개수수료는 계약 체결 완료 시점에 지급합니다.
- 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고,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도 가능합니다.
- 부동산 앱 또는 카페에서 실제 수수료 사례 검색 후 비교하면 유리합니다.
-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계산기(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분쟁 시 대처 방법
- 시군구청 부동산관리과에 민원 접수
- 공인중개사협회에 상담 요청
-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팀 신고
부당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받은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는 필수불가결한 비용이지만, 정확한 요율표를 숙지하고 협상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나 경기도 모두 2021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율 상한이 조정되어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무작정 중개사 요구에 따르기보다 법정 기준과 실제 계산방식을 숙지한 뒤 현명하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의 경우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보증금 기준이 아님을 꼭 기억하고, 계산기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만큼, 수수료라는 작은 항목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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