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표· 공무원 시간외수당 지급 규정 완전 정복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확정되면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단가도 일제히 인상되었습니다. 직종·계급별로 세밀하게 차등화된 이번 단가표는 2024년 대비 평균 약 3 % 상승했고,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역시 각각의 가중계수를 반영해 조정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
- 직종·계급별 2025년 단가
- 지급 한도·승인 절차
- 실무 관리 포인트
를 전문적이고도 중립적인 시각으로 상세히 살펴봅니다.
공무원 시간외수당 제도의 개념과 법적 근거
-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공무원 보수 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지급 요건
- 1일 8시간·주 40시간(일부 특수 직종은 48시간) 초과 근무
- 기관장의 사전 승인 및 전자시간외근무관리시스템 기록 의무
- 산정 기본식
- 시간외수당 = 직종·계급별 단가 × 실근무시간
- 야간수당 = 시간외 단가 × 1.3(가중치)
- 휴일수당 = 시간외 단가 × 8 시간 일괄
직종·계급별 2025년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표
단위: 원(시간당), 괄호 안은 야간·휴일 가중치 반영 결과
1. 일반직·특정직·별정직
- 5급·5호봉 이상 : 15,510 (야간 5,170 / 휴일 124,680)
- 6급·4호봉 : 13,229 (4,410 / 106,343)
- 7급·3호봉 : 11,950 (3,983 / 96,059)
- 8급·2호봉 : 10,729 (3,576 / 86,241)
- 9급·1호봉 : 10,579 (3,526 / 85,040)
2. 전문경력관
- 가군 : 15,773 (5,258 / 126,793)
- 나군 : 12,523 (4,174 / 100,666)
- 다군 : 10,986 (3,662 / 88,311)
3. 일반직 우정직군
- 1급 : 18,140 (6,047 / 145,816)
- 2급 : 16,925 (5,665 / 136,217)
- 3급 : 15,848 (5,283 / 127,393)
- 4급 : 14,818 (4,939 / 119,117)
- 5급 : 14,011 (4,670 / 112,628)
- 6급 : 13,229 (4,410 / 106,343)
- 7급 : 11,950 (3,983 / 96,059)
- 8급 : 10,729 (3,576 / 86,241)
- 9급 : 10,579 (3,526 / 85,040)
4. 공안업무(검찰·교정·국정원)
- 5급 : 16,386 (5,462 / 131,721)
- 6급 : 13,911 (4,637 / 111,822)
- 7급 : 12,497 (4,166 / 100,453)
- 8급 : 11,145 (3,715 / 89,589)
- 9급 : 10,978 (3,659 / 88,248)
5. 연구직
- 연구관·국정원 전문관 : 15,545 (5,182 / 124,959)
- 연구사 : 12,751 (4,250 / 102,500)
6. 지도직
- 지도관 : 15,282 (5,094 / 122,843)
- 지도사 21호봉↑ : 12,474 (4,158 / 100,276)
- 지도사 20호봉↓ : 11,691 (3,897 / 93,977)
7. 경찰·소방
- 경정·소방령 : 16,386 (5,462 / 131,721)
- 경감·소방경 : 14,572 (4,857 / 117,137)
- 경위·소방위 : 13,313 (4,438 / 107,018)
- 경사·소방장 : 12,497 (4,166 / 100,453)
- 경장·소방교 : 11,145 (3,715 / 89,589)
- 순경·소방사 : 10,797 (3,599 / 86,791)
8. 교원(초·중등)
-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 15,749
- 30호봉↑ : 14,742
- 20 ~ 29호봉 : 13,733
- 19호봉↓ : 12,363
(야간·휴일 가중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시간외 단가만 공시)
9. 임기제
- 일반임기제
- 제5호 : 15,510
- 제6호 : 13,229
- 제7호 : 11,950
- 제8호 : 10,729
- 제9호 : 10,579
- 전문임기제
- 나급 : 15,510
- 다급 : 13,229
- 라급 : 11,950
- 마급 : 10,729
10. 군인
- 대위 : 14,354
- 중위 : 10,919
- 소위 : 10,620
- 준위 : 14,322
- 원사 : 13,608
- 상사 : 11,501
- 중사 : 10,713
- 하사 : 10,516
지급 한도 및 승인 절차
- 월 한도: 기본 67시간 이내
- 경찰·소방 등 외근 빈도가 높은 직군은 최대 87시간 인정 가능
- 사전·사후 승인
- 사전 승인: 예정 초과근무 계획 입력 → 부서장 전자결재
- 사후 정정: 실제 근무시간/사유 입력(7일 이내) → 내부 감사팀 무작위 점검
- 예산 제한
- 부처별 예산총액-제한제로 미지급 발생 시 분기별 정산(보전지급·삭감조치)
실무자가 반드시 챙길 관리 포인트
- 전자기록 미등록 시간 = 미지급 : 모바일 앱으로도 즉시 등록 가능하므로 실시간 입력 습관화
- 야간 근무 자동 전환 : 22 시 이후 근무분은 시스템이 자동 1.3배 가중, 인력담당자는 오류 여부만 검수
- 휴일 근무 8 시간 일괄 인정 : 실근무 4시간이라도 8시간 단가 적용(공무원 보수 규정 제19조)
- 직군 간 파견·전출 시 단가도 자동 변경 : 인사발령 지연 입력 시 근거 없는 초과지급 위험
- 연동 세금 : 시간외수당은 급여총액 산입 → 근로소득세·연금보험료 부과 대상
자주 묻는 질문(FAQ)
Q1. 9급 신규 공무원의 첫해 시간외수당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9급 1호봉 단가 10,579원 × 월 최대 67시간 = 월 최대 약 70만 9,000원 수준입니다.
Q2. 휴일에 10시간 일했는데 8시간만 인정되는 이유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휴일근무 보상단위를 **“1일 8시간”**으로 고정 적용하고 있습니다. 8시간 초과분은 대체휴무로 처리해야 합니다.
Q3. 현업 공무원(경찰·소방)은 월 한도를 초과할 때 추가지급이 가능합니까?
상황별(대형 재난, 선거, 태풍 등)로 장관급 승인을 득한 경우 초과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예비비·추경예산 확보 후 지급합니다.
전망 및 결론
2025년 시간외근무수당 체계는 **“최저임금 연동”**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되, 고위직과 현장직의 직무강도·책임도를 반영해 차등 인상을 지속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인사혁신처·기재부는 2026년부터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해
- 초과근무 상한을 주 15시간으로 단계적 축소
- 근무실적 자동 포렌식 시스템 도입
- 사전근무예산제(Budget Cap) 시범사업
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내부 규정·ERP를 상시 업데이트해야 과다·누락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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