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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직장

증여세율 (표) 2025년

by 하누혀누IT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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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표) 2025년 최신판

증여를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올해 적용되는 증여세율표’와 ‘관계별 공제 한도’입니다. 증여세율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10년 합산 과세, 공제의 그룹 기준, 세대생략 할증, 부담부증여, 신고세액공제 등 실무 변수가 얽히면 최종 세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 증여세율을 정확히 짚고, 계산 순서와 사례, 자주 발생하는 오해까지 정리한 최신 가이드입니다. 특히 성년·미성년 구분, 배우자 공제, 부모-자녀 간 증여,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세대생략의 리스크, 부동산 증여 취득세(지방세)까지 핵심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025년 증여세율표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우리나라 증여세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누진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세율 10% / 누진공제 0원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세율 30% /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세율 40% /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세율 50% /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주의: 온라인에 ‘최고구간 누진공제 6억 원’으로 잘못 회자되는 자료가 많습니다. 국세청 고지 기준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세액 산출의 마지막 단계에서 누진공제를 빼므로, 수치가 틀리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세 계산 공식과 순서

증여세의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times 세율) - 누진공제$
  • 최종납부세액 = $[산출세액 - 각종 공제·감면]$
  • 기한 내 성실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적용 가능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상장주식, 부동산 등 자산 유형별로 평가 규정이 다르므로, 평가 기준부터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 10년 누적(그룹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 누적’으로 관리됩니다. 또한 증여자 개인별이 아니라 ‘그룹’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성년 5,000만 원 / 미성년 2,000만 원
  • 직계비속(자녀 등): 5,000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 그 외의 자: 공제 없음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같은 10년 안에 ‘아버지+어머니’에게서 나눠 받아도 직계존속 그룹 공제 총한도는 합산해 5,000만 원입니다(이중적용 불가).


10년 합산과세 - ‘동일인’ 개념과 부모 포함 규칙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는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배우자인 다른 부모)까지 동일인 범주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한쪽 부모에게 받은 금액과 다른 부모에게 받은 금액이 10년 내라면 합산과세가 됩니다(1,000만 원 미만은 합산 제외). 공제는 ‘그룹 기준’, 합산과세는 ‘동일인 기준’이라는 서로 다른 축을 동시에 기억해 두시면 계산 실수가 줄어듭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 손주에게 바로 줄 때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0% 할증, 다만 미성년 손주에게 20억 원 초과 재산을 증여하면 40% 할증이 적용됩니다. 설계상 필요하다면 분할·시기 조정·수증자 연령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 채무 인수분은 증여세 과세 제외, 다만 증여자에게 양도세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같은 채무가 딸린 부동산을 증여할 때 그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인수하면, 채무 인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빠집니다. 대신 그 채무 인수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실무상 큰 절세 포인트가 될 수 있으나, 양도세·취득세를 모두 비교해야 하므로 사례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국민서비스센터][4])


신고·납부 기한과 3% 신고세액공제

  • 신고·납부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일부 공제·감면 차감 후 기준)

기한을 넘기면 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신고 그 자체’만으로도 공제 혜택이 있으니, 비과세 범위 내 소액이라도 증빙을 갖추고 신고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국세청][5], [국세청][6])


2025년 ‘특례세율’ 한 눈에

일반세율과 별도로 다음과 같은 특례가 있습니다.

  • 창업자금 증여: 10% 특례세율
  •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등: 30억 원 한도 내 10%, 초과분 20%
    둘은 중복 적용 불가입니다. 조건과 사후관리 의무가 까다로우므로 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청][1])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 성년 자녀에게 현금 3억 원 증여

  1. 증여재산가액: 3억 원
  2.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성년): 5,000만 원
  3. 과세표준: 2억 5,000만 원
  4. 세율·누진공제(1억~5억 구간):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 원
  5. 산출세액: $2.5억 \times 20% - 1,000만 = 5,000만 - 1,000만 = 4,000만 원$
  6.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약 120만 원
  7. 예상 납부세액: 약 3,880만 원

위 산식에서 세율·누진공제, 신고세액공제 규정은 국세청 안내에 따릅니다.

예시 2 - 배우자에게 10억 원 증여

  1. 증여재산가액: 10억 원
  2. 배우자 공제: 6억 원
  3. 과세표준: 4억 원
  4. 세율·누진공제(1억~5억 구간): 20%, 1,000만 원
  5. 산출세액: $4억 \times 20% - 1,000만 = 8,000만 - 1,000만 = 7,000만 원$
  6. 신고세액공제 3%: 210만 원
  7. 예상 납부세액: 6,790만 원

예시 3 - 손주에게 1억 원 바로 증여(세대생략)

  1. 증여재산가액: 1억 원
  2. 공제(직계비속): 5,000만 원 → 과세표준 5,000만 원
  3. 세율 10% 구간(1억 이하): 산출세액 500만 원
  4. 세대생략 할증: 일반 30% → 150만 원 가산
  5. 신고세액공제 3%: 산출세액(할증전후 기준 유의)에서 3% 공제
  6. 최종 납부세액: 약 630만 원 내외(간이 예시)
    실무에서는 할증 적용 방식과 공제·감면 순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지방세)도 별도 발생

증여세는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로 서로 다른 세목입니다. 주택을 증여받으면 보통 취득세 3.5% 내외가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초과 주택을 증여받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2%대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는 증여세만 보지 말고 취득세까지 총세부담을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체크리스트

오해 1 - “부모가 각각 주면 공제 5,000만 원을 두 번 쓸 수 있죠?”

  • 아니요. 공제는 ‘그룹 기준’입니다. 같은 10년 내 직계존속 그룹(부모+조부모 등)에서 받은 증여는 합쳐서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오해 2 - “10년 합산은 증여자별 아닌가요?”

  • 합산과세는 ‘동일인 기준’이며, 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즉, 부모 각각에게서 받은 금액도 10년 내라면 합산됩니다(1,000만 원 미만은 제외). 공제와 합산의 기준이 다르니 둘 다 점검해야 합니다.

오해 3 - “생활비나 교육비는 무조건 비과세죠?”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교육비 등은 비과세지만, 반복·고액 이체나 자산 형성에 사용되는 금액은 과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용도 증빙과 이체 메모, 영수증 보관 습관을 권합니다.

오해 4 - “증여세는 신고만 잘 하면 끝?”

  • 기한 내 신고만으로도 3% 공제가 있지만, 평가·공제·할증·사후관리 누락 시 가산세가 붙거나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비상장주식은 평가 이슈가 잦아 전문가 검토가 유리합니다. ([국세청][6])

신고 준비물을 빠르게 정리

  • 증여계약서, 이체내역·등기부등본·평가서 등 증빙
  • 자산별 평가자료(감정평가서, 상장주식 평균가, 보충적 평가 산식)
  • 과거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내역 정리표
  • 관계별 공제 적용 체크(그룹 기준), 세대생략 여부 확인
  • 기한 내 전자신고(HomeTax) 진행 → 신고세액공제 3% 챙기기

제도 변화 모니터링 포인트

2025년 현재 세율 구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상속·증여세제 전반에 대한 논의와 일부 개정안이 꾸준히 예고·입법 검토 중입니다. 실제 시행 시기는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므로, 신고 직전의 최신 공고·고시를 확인하십시오.


결론

증여세는 세율표(누진공제 포함), 관계별 공제 한도(그룹 기준), 10년 합산과세(동일인 기준), 세대생략 할증, 부담부증여의 양도세 이슈, 부동산 취득세 중과 가능성, 3% 신고세액공제의 일곱 축을 동시에 관리해야 정확합니다. 올바른 계산 순서를 지키고, 공제·할증·평가 규정을 사실대로 반영하면 불필요한 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한 내 전자신고로 3% 신고세액공제를 확보하고, 장기 계획(10년 단위)과 수증자 연령·보유자산·지역 규제 여부까지 반영하는 ‘캘린더형 설계’를 추천드립니다. 필요 시 간단한 시뮬레이션 표를 만들어 여러 시나리오(올해 일시 증여 vs. 분할 증여, 손주 직증여 vs. 자녀 경유 등)를 비교하면 세 부담과 사후관리 리스크를 한 눈에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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